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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FOUR] 국제화경비(단기해외연수)-국제학술대회 참가 시 제출 양식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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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24 15:24:23


4단계 BK21사업 청구양식  :국제화경비(단기해외연수)-국제학술대회 참가 관련 첨부파일(인정기준충족 확인서 포함) 을 안내드립니다. 

국제학회 등록 또는 국제학회 여비 신청 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단의 붙임3의 예산편성 기준을 읽어보시고 참가하려는 학회가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3)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210611)] 발췌 ----------------------------------------------------------------------------

3. 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는 지침 제34조제2항에 따라 인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술대회(국내에서 개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참석과 관련한 경비와 워크숍세미나 등의 단순 행사 참석목적의 경비는 지급할 수 없다.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 과학기술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이상)

○ 인문사회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이상)

○ 국제전시회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출품작 10편 이상출품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이상)

○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외

 

 4.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여비를 수반하지 않는 온라인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에는 인원수 제한 미적용)하며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논문발표가 아닌 단순 참가의 경우에는 총 3인 이내(여비를 수반하지 않는 온라인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에는 인원수 제한 미적용)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국제 전시회의 경우 단순 참가는 지원할 수 없으며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국제 전시회 출품전시시연하는 경우 1인에 한하여 동반 가능하다.

5.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여비(학회참가단기연수)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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