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양식
[BK21 FOUR] 국제화경비(단기해외연수)-국제학술대회 참가 시 제출 양식 추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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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학술)대회 당 발표 논문별 저자 중 각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전담인력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단, 여비를 수반하지 않는 온라인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에는 인원수 제한 미적용)하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논문발표가 아닌 단순 참가의 경우에는 총 3인 이내(단, 여비를 수반하지 않는 온라인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에는 인원수 제한 미적용)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산학협력전담인력 포함)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국제 전시회의 경우 단순 참가는 지원할 수 없으며,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국제 전시회 출품․전시․시연하는 경우 1인에 한하여 동반 가능하다. 5.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방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6. 여비(학회참가, 단기연수)는 해당 대학 여비 규정(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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