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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 [BK21 FOUR] 참여대학원생 자격조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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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29 10:44:01

안녕하세요? BK21 교육연구팀입니다.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들의 참여자격에 대해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참여자격은 장학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참여대학원생들에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단의 참여대학원생 기준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재학기간(참여기간) 중 일시적으로라도 자격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4단계 두뇌한국 사업관리 관리 운영 지침 ---------------------------------------------------------------------------------

 

제11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신청 학과(부)에 소속되어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全日制)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제외),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참여대학원생이 휴학ㆍ취업ㆍ졸업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동일 교육연구단 내에서 이를 대신할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의·치·한의학 분야의 참여대학원생 중 기초교수 지도학생 비율은,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중 기초교수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

     4.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5.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참여기간 중 교육연구단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창업을 한 사람(단, 제13조에 따른 지원대학원생으로의 선발은 불가)

     6.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이공계 석‧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학연협동과정생

     7.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강사임용을 목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한 사람

     8. 의·치·한의학 분야에서 동일 대학 소속의 4대 보험 가입자인 기초전공의와 의사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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