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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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_BK21 FOUR] 2023-1학기 참여대학원생 자격검증서류 제출 안내(4/4까지 이메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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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3-22 07:47:18
안녕하세요? BK21 교육연구팀입니다.
2023-1학기 참여대학원생 자격검증 서류 제출을 안내드리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제출 부탁드립니다.
연구팀에서 작성한 2023-1학기 참여대학원생 명단을 첨부하였으니 명단 먼저 확인하시고 명단에 누락되어있거나, 기수가 잘못 표기되어있는 경우 반드시 연구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4/4일(화)까지
제출처 : <i>soojeong0901@hanyang.ac.kr</i>
- 연구실 별 1통의 메일로 회신

 

1. 2023-1학기 참여대학원생 등록 및 적격여부 증빙 서류 제출

​   (1) 2기 이상 참여대학원생 : 4월 1일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2) 1기 참여대학원생 : 4월 1일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참여대학원생 서약서(붙임파일 참조),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파일 참조/국문 1건만 작성 및 제출), 

                                     학번, 연구자등록번호,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이수증(건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침해예방교육/첨부한 매뉴얼 참고하여 수강)

     * 전자서명 사용하여 이메일 회신​,

        학번 / 연구자등록번호는 메일에 작성하여 함께 제출

 

**  [2023-1학기 BK21 참여대학원생 적격여부 증빙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4대보험가입확인서- 2023년 4월 1일자 발급서류로 제출
     - 불가피한 경우 4월4일 조회서류까지 인정(3월발급은 인정안됨)
     - 4대보험 포털사이트 http://www.4insure.or.kr/
          * 증명서발급-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현재 조회시점으로만 발급이 가능)
     - 개인회원으로 가입 후 회원정보조회에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현재 조회시점으로만 발급이 가능)
        
       (가) 적격여부 : 전일제 학생으로, 각 기준일 및 참여기간동안에 직장가입 사실이 없어야 함 
                                  (유의사항 4.1자 기준 서류지만 3월부터 참여하시려면 3월부터 직장가입자면 안됩니다)   
       (나) 외국인학생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증빙자료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 유학비자(D-2)로 대체 증빙가능 (비자 유효기간 확인)
       (다) 시간강의를 하는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강의시수(6학점이내)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강의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자체적으로 시간강의 시간을 확인
       (라) 온라인 교육 이수 : 첨부파일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수강(2시간) 후 이수증 발급(신입생 또는 미이수학생만 해당)
         

별표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비 참여 대학원생의 유형

내용

조치 사항

1) 소속

교육연구단 소속

참여교수의

신청학과() 소속 지도학생

휴학생 : 사업기간에 휴학한 경우

제적생 : 사업기간에 제적된 경우

비참여교수의 지도학생

특수대학원 소속 대학원생

매년 4/1, 10/1 기준 현재 대학에 등록(연구생 등록 포함)해야 함

사업 중간에 휴학, 제적되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2) 연한

입학 후 석사 2,

입학 후 박사 4,

6년이 경과하지 않은 박사통합과정 재학생

석사 : 입학 후 2년이상,

박사 : 입학 후 4년이상,

통합 : 입학 후 6년이상

, 기간 산정시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 제외

부적격자 미발견으로 인해 기 지급된 연구장학금 전액 환수

매년 4/1, 10/1기준 참여학생 수 조정 또는 대체

3) 전일제

다른 직업 없이 주 40시간 이상 교육연구단의 교육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

사업기간에 취업한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된 비전일제인 경우

 (다만, 지침 제1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며 교육연구단이 소명을 한 대학원생은 예외로 한다.)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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