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1학기 참여대학원생 등록 및 적격여부 증빙 서류 제출
(1) 2기 이상 참여대학원생 : 4월 1일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2) 1기 참여대학원생 : 4월 1일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참여대학원생 서약서(붙임파일 참조),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파일 참조/국문 1건만 작성 및 제출),
학번, 연구자등록번호,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이수증(건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침해예방교육/첨부한 매뉴얼 참고하여 수강)
* 전자서명 사용하여 이메일 회신,
학번 / 연구자등록번호는 메일에 작성하여 함께 제출
** [2023-1학기 BK21 참여대학원생 적격여부 증빙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4대보험가입확인서- 2023년 4월 1일자 발급서류로 제출
- 불가피한 경우 4월4일 조회서류까지 인정(3월발급은 인정안됨)
* 증명서발급-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현재 조회시점으로만 발급이 가능)
- 개인회원으로 가입 후 회원정보조회에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현재 조회시점으로만 발급이 가능)
(가) 적격여부 : 전일제 학생으로, 각 기준일 및 참여기간동안에 직장가입 사실이 없어야 함
(유의사항 4.1자 기준 서류지만 3월부터 참여하시려면 3월부터 직장가입자면 안됩니다)
(나) 외국인학생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증빙자료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 유학비자(D-2)로 대체 증빙가능 (비자 유효기간 확인)
(다) 시간강의를 하는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강의시수(6학점이내)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강의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자체적으로 시간강의 시간을 확인
(라) 온라인 교육 이수 : 첨부파일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수강(2시간) 후 이수증 발급(신입생 또는 미이수학생만 해당)
【별표】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