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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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FOUR] 2022-2학기 참여대학원생 자격검증서류 제출 안내(10/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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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20 1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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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BK21 교육연구팀입니다.
2022-2학기 참여대학원생 자격검증 서류 제출을 안내드리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 제출 부탁드립니다.
연구팀에서 작성한 2022-2학기 참여대학원생 명단을 첨부하였으니 명단 먼저 확인하시고 명단에 누락되어있거나, 기수가 잘못 표기되어있는 경우 반드시 연구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10/5일까지
제출처 : <i>soojeong0901@hanyang.ac.kr</i>
- 연구실 별 1통의 메일로 회신

 

1. 2022-2학기 참여대학원생 등록 및 적격여부 증빙 서류 제출

​   (1) 2기 이상 참여대학원생 : 10월 1일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2) 1기 참여대학원생 : 10월 1일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참여대학원생 서약서(붙임파일 참조),

                                       개인정보활용동의서(붙임파일 참조/국문 1건만 작성 및 제출), 

                                       학번, 

                                       연구자등록번호, 

                                        온라인 교육 이수증/건강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인권침해예방교육(첨부한 매뉴얼 참고하여 수강)

     * 전자서명 사용하여 이메일 회신​,

        학번 / 연구자등록번호는 메일에 작성하여 함께 제출

 

**  [2022-1학기 BK21 참여대학원생 적격여부 증빙관련 서류 안내

     - 4대보험가입확인서- 2022.10.1자 기준 제출
     - 불가피한 경우 10월4일 조회서류까지 인정(9월발급은 인정안됨)
     - 4대보험 포털사이트 http://www.4insure.or.kr/
     - 개인회원으로 가입 후 회원정보조회에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현재 조회시점으로만 발급이 가능)
        
         (가) 적격여부 : 전일제 학생으로, 각 기준일 및 참여기간동안에 직장가입 사실이 없어야 함 
                               (유의사항 10.1자 서류지만 9월부터 참여이므로 9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면 안됩니다)
 
     
         (나) 외국인학생의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증빙자료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제출로 대체 증빙가능 (비자 유효기간 확인)

         (다) 시간강의를 하는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강의시수(6학점이내)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강의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라) 온라인 교육 이수 : 첨부파일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수강(2시간) 후 이수증 발급
         (마) 장학금 지급시기 : 검증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10월 15일 전후 6개월분 장학금 지급 예정

별표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

구분

자격 기준

비 참여 대학원생의 유형

내용

조치 사항

1) 소속

교육연구단 소속

참여교수의

신청학과() 소속 지도학생

휴학생 : 사업기간에 휴학한 경우

제적생 : 사업기간에 제적된 경우

비참여교수의 지도학생

특수대학원 소속 대학원생

매년 4/1, 10/1 기준 현재 대학에 등록(연구생 등록 포함)해야 함

사업 중간에 휴학, 제적되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2) 연한

입학 후 석사 2,

입학 후 박사 4,

6년이 경과하지 않은 박사통합과정 재학생

석사 : 입학 후 2년이상,

박사 : 입학 후 4년이상,

통합 : 입학 후 6년이상

, 기간 산정시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 제외

부적격자 미발견으로 인해 기 지급된 연구장학금 전액 환수

매년 4/1, 10/1기준 참여학생 수 조정 또는 대체

3) 전일제

다른 직업 없이 주 40시간 이상 교육연구단의 교육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

사업기간에 취업한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된 비전일제인 경우

 (다만, 지침 제1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며 교육연구단이 소명을 한 대학원생은 예외로 한다.)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일할 계산 정산하고, 참여 대학원생에서 제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2220-1697/soojeong0901@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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