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추진 배경
○ BK21 참여 대학원생에게 국외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국제기관과 공동 연구를 장려하고 해외 연구자와 네트워크 구축 기회 부여
○ 국제기관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높은 수준의 연구업적 창출을 독려하고, 국제 공동연수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가진 대학원생 육성
나. 추진 내용 (세부내용 [붙임1] 참고)
○ 지원 대상: 4단계 BK21 사업에 3개월 이상 참여한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높은 수준의 연구 및 글로벌 역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이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박사과정 및 박사수료*인 자
* 전일제로 재학 혹은 연구 등록을 한 박사과정 및 수료생으로, 석·박사통합과정생의 경우 대학 자체 규정 상 박사과정에 준하는 학기 수에 재학중인 자
※ 단, 박사수료생의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수료 이후 2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군 복무 기간 및 임신·출산 기간 제외)
-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4단계 BK21 사업에 3개월 이상 참여한 자
※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대학원생 여부와 무관하나, 과거 참여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참여 이력이 있는 교육연구단(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사업을 수행 중이어야 함
※ 4단계 BK21 사업 참여기간 산정시 4단계 전 단계 사업 참여 이력은 산입 불가
- 국제 공동연수 기간 중 박사학위 취득 계획이 없는 자
- 4단계 BK21사업 우수 대학원생 국제 공동연수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자
○ 지원 규모: 국제 공동연수자 127명 내외
○ 지원금액 : 연수생 1인당 최대 2,600만원 지원(12개월 지원 기준)
- 1인당 왕복 항공 요금 최대 200만원 및 연수비 2,400만원(월 200만원 정액)
- 연수기간 동안 BK21 사업 참여대학원생 신분 유지 시 연구장학금을 제외한 국제화경비* 등 사업비 집행 가능
* 연수기간 중 학회 참석 등 연수와 별도의 교육·연구 활동인 경우 집행 가능
- 국제 공동연수 성격의 정부 지원금 이중 수혜는 불가하나, 교비(대학원혁신비 제외) 또는 민간 지원금과의 이중 수혜는 가능
※ 공고 및 사업지침 등 관련 규정 위반 시 사업비 회수, 삭감 등 조치할 수 있음
※ 선발 이후 국제 공동연수자 연수 지원금 세부 지급 방안 및 연수자 관리 대학에서 진행
○ 지원 기간: 6개월 및 12개월(1년)
- 연수 개시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에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중도 귀국할 경우, 항공료를 제외한 사업비를 월할 계산하여 반납
※ 연수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취업 등으로 중단 시, 연수비는 항공료를 포함한 전액 반납해야 하며 해당 학생은 재신청 제한 및 차년도 소속 대학의 선발인원 배분 등에 패널티 부여(6개월 신청자도 해당)
- 선정 이후 '26.2.28.까지 출국해야 하며, 출국일을 연수 개시일로 함.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을 위해 '26.2.28.까지 연수를 개시하지 못할 경우, 연수개시일 연장(사업비 이월)이 불가하며,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연속적인 학업 및 연구 독려를 위해 지원 기간 종료 후 귀국 의무 없음
○ 선발 방법: 대학 및 재단 선발(Two-Track)
- 대학 선발: 선발인원 배분에 따라 2명 이상 선발이 가능한 대학 자체 선발 (한양대학교)
- 재단 선발: 선발인원 2명 미만의 대학을 대상으로 재단이 공모 후 선발
다. 추진 일정(안)
○ 4단계 BK21사업 우수 대학원생 국제 공동연수 지원 추가 공고: 2025.6.19.(목)
○ 국제 공동연수 지원 신청서 접수 : 2025.6.19.(목) ~ 7.21.(월)
○ 대학 자체선발: 2025.8.1.(금) ~ 8.14.(목)
->대학별 선발인원 배분표(한양대학교) : 총 10명 (6개월 연수자 기준)
○ 선발대상 확정 및 통지: 2025.9월 중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